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(문단 편집) === 주로 저지르는 죄의 범주 차이 ===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기에 고소득자 및 전문직인 사람들은 '''저질러봤자 자기들만 손해인''' 살인, 강도, 강간, 절도, 폭력의 소위 5대 범죄[* 임의로 붙인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경/검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도 사용한다.]를 잘 저지르지 않고[* 물론 [[장자연 사건]]처럼 있는 자들이 5대 범죄에 손을 대는 극단적인 사례도 없지는 않지만, 당연히 이런 짓을 저지른 인간들은 주류 상류층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무시당한다.] 지능형 범죄나 경제 범죄 등 수사 단계부터 걸림돌이 많은 범죄를 주로 저지른다는 점도 무죄가 나오게 하는 큰 이유중 하나이다. 5대 범죄는 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많고 현장에 증거가 아주 많이 남으며, 현행범 체포율이 높은데다 관련자가 적어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범죄이다. 반면 배임, 수증뢰 등 경제범을 살펴보면 관련자가 많은 관계로 애초부터 수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더러 5대 범죄와는 달리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복잡하므로 공판 단계에서 공방의 수준이 높고,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다. 게다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잘 남지 않고, 증거를 은닉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공판 단계까지 가기조차 어렵다. 이런 현실 속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지능형 범죄 위주로 죄를 범하고[*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'변호사'직업을 가진 자의 5대 범죄의 범행 횟수는 전부 합쳐서 250여 건에 불과하며, 그 중 살인과 강도는 한 건도 없었다.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에서는 약 300만 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므로,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변호사의 5대 범죄율은 일반인의 1/5밖에 되지 않는다.] 없는 자들은 주로 5대 범죄에 손을 대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당연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